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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24. 1.23.] [법률 제20092호, 2024. 1.23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66조의2(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)

① 「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「국가공무원법제64조 및 「사립학교법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대학의 교원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관련 판례 

구 의료보험법 제41조 제7항 등 위헌소원

헌법재판소 2009.10.29 합헌,각하 2008헌바86 판례